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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물건 부순 친부···'정서적 아동학대'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25.07.10. 15:15 김종찬 기자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던져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친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26일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의 다투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해 자녀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 액자 등을 밟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아동복지법을 보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분명한 아동학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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