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삼향읍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결'

입력 2025.11.16. 17:21 박민선 기자
의료폐기물 업체, 패소 불구 다시 요청
무안군, 원칙·절차 통해 주민 의혹 해소
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이 지난 13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오해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무안군의 행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 안에서 진행돼 왔는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통해 A업체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폈다. 군계획위원회는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에 불과한 상황에서 36t 규모의 소각 시설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계획위원회는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처리용량 ▲주민 의견수렴 부재 ▲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부족 등을 주요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허가받은 뒤 무안군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무안군은 당시부터 사업계획의 부적합성과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무안군의 거부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을 받은 A업체는 무안군에 주민제안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무안군은 지역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환경성 검토, 군계획위원회 상정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군이 정보를 숨겼다", "군정이 소극 대응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 기록을 살펴보면, 무안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군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과 절차적 기준을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해 왔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은 주민 의견과 환경 영향, 처리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며 "모든 행정은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우려가 법적·제도적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불안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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