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해제면 지렁이사육시설'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입력 2025.07.24. 18:41 선정태 기자

본 신문은 지난 6월9일자 11면 '대법 판결에도, 무안 지렁이 농장 '배짱영업''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남도뉴스 무안면 '판결·행정 처분 무시…무안 지렁이 농장 '배짱 영업'' 제목으로 "무안군이 해제면 소재 지령이사육시설에 대해 1개월(5.1.~5.31.)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승산없는 법정 싸움 벌였던' 업체는 여전히 '배짱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지렁이사육시설은 무안군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 기간동안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해당 지렁이 사육시설은 "'승산없는 법정 싸움'을 벌이거나 '배짱영업' 강행을 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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