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국립목포해양대, 자치경찰제도 발전 맞손

입력 2024.10.01. 12:50 선정태 기자
30일 업무협약…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개발 등 협력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위원회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치안 서비스 협업 ▲과학 치안 관련 사업추진 협력 ▲대학과 연계한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개발과 양 기관 활동에 대한 활발한 홍보 지원이다. 협약서엔 자치경찰제도 관련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인적 교류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협약은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한쪽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각 분야에서 저변을 넓히고 발전하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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