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특권학교 남발하는 '특혜법안' 변질 우려"

입력 2026.01.19. 17:06 한경국 기자
광주 9개 교육·시민단체
교육 특례 조항 삭제 비롯
민주적 절차 이행 촉구
광주지역 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지역 교육 체계를 뒤흔들고 특권 교육을 강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광주지역 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지역 교육 체계를 뒤흔들고 특권 교육을 강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공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현행 교육 법령과 충돌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자율학교(제77조), 영재학교(제78조), 특수목적고등학교(제79조) 등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들이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법' 등 현행법에 명시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특례가 남용될 경우 광주와 전남 사이의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가 되면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돼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빠르게 통폐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례 조항을 통해 농어촌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연대는 이것이 오히려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일부 상위권 학교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단체는 이번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간담회만 있었을 뿐,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교육 당사자나 전문가 패널이 배제된 채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등 교육 분야가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통합이 일반 학교를 희생시키거나 평준화 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권 교육을 강화하는 독소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교육 주체들과의 민주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이 참여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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