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과 권한 남용 지적
사후점검 결과 뒤집은 확인평가
법적 안정성 훼손 논란
감사 범위 초과·심의 권한 일탈
대학 “과도한 처분, 법적 대응”

교육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광주 A대학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가원의 A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과정에서 교육부가 원칙을 벗어난 '별건 감사'를 벌이고, 평가원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처분'까지 행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A대학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A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감사는 감사원칙을 넘어선 '별건감사'였다는 지적이다.
행정감사 원칙상 재감사는 기존 감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본감사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재감사가 본감사 범위를 넘어선데다 당초 감사취지와 무관한 사실상 '별건감사 '벌였다는게 A대학의 주장이다.
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 인증 취소과정도 역시 A대학은 절차나 범위를 벗어났는 입장이다.
A대학은 평가원이 A대학의 인증취소 근거로 삼은 '확인평가'는 평가·인증의 신뢰성·공정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원은 '확인평가'를 근거로 인증취소(미인증)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명문규정을 위반한 처분이자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A대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한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 법적안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대학은 이미 지난해 7월 '사후점검'을 통해 '인증유지(시정권고)'라는 최종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사후점검'은 규정상 1회 실시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평가원이 다시 '확인평가'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통해 결과를 뒤집은 것은 행정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현행 평가인증규정 제46조 제4항에는 확인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실무위원회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며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에서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거나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최종적인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규정 제1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판정 근거가 없는 확인평가 결과만으로 '미인증(인증취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명문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자, 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국 130개 전문대학 중 평가를 거쳐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1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호남지역 취업률 1위, 혁신지원사업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A대학이 인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가원이 인증 취소를 결정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끊겨 1차 적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대학 행정의 공신력 훼손에 따른 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대학 측이 규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평가원은 "인증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인증위원회 규정에 명시돼 있다. 심의만 한다면 누가 인증 대학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느냐"며 "지난 1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절차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무등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교육부 감사실 등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상세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교육부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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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는 광주전남 초대 통합교육감, 선거 판도 흔드는 세 가지 변수는
광주시교육청 전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교육계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사상 첫 통합 교육감 선출이 떠올랐다. 광주·전남이 단일 선거구로 묶이는 초광역 선거인 만큼 교육 행정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두 현직 단체장의 정면충돌이다.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두 사람은 최근 토론회에서 각각 광주의 ‘학력 저력’과 전남의 ‘글로컬 다양성’을 내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상대 지역에 학연과 고향 등 접점을 가지고 있어 표심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특별법 발의 이후 김 교육감은 전남 곳곳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며 적극적인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중론을 유지하던 이 교육감 역시 전남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광역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통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는 통합 이후 교원 인사가 광역화되면서 ‘광주 교사들의 전남도교육청 전경.전남 도서 지역 강제 발령’이나 ‘전남 학생들의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양 교육청은 “기존 근무지 관할 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학군 조정과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둘러싼 실무적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 중심의 속도전식 통합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반면 현직 교육감 뿐만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무겁다. 선거구가 기존보다 두 배로 넓어지면서 인지도 면에서 현직에 밀리는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각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양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단일화’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직의 벽을 넘을 단일 대오 형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실제로 광주는 김용태·오경미·정성홍 후보를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와 시민공천단 투표를 거쳐 11일경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 역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절차를 밟고 있으나, 전남공천위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후보 선출일을 연기하며 광주 측에 통합 후보 선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제안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해룡·장관호 후보 등 일부 입지자들은 단일화 결과와 별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먼저 뛰어드는 등 각자도생의 움직임도 감지된다.현실적인 선거 비용 문제도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와 전남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합산하면 22억원(광주 7억2천400만원·전남 15억800만원)을 상회하는데, 정당 지원을 받는 시장 후보와 달리 교육감 후보는 조직과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한 후보들이 중도 하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 통합과 맞물려 교육 통합 역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방대한 선거구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자금력을 동시에 갖춘 후보가 누가 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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