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대학 "대학 인증취소 절차, 잘못됐다"

입력 2026.01.15. 20:03 한경국 기자
교육부 ‘별건 감사’·평가원 ‘확인평가 판정'
규정 위반과 권한 남용 지적
사후점검 결과 뒤집은 확인평가
법적 안정성 훼손 논란
감사 범위 초과·심의 권한 일탈
대학 “과도한 처분, 법적 대응”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규정집 발췌.

교육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광주 A대학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가원의 A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과정에서 교육부가 원칙을 벗어난 '별건 감사'를 벌이고, 평가원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처분'까지 행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A대학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A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감사는 감사원칙을 넘어선 '별건감사'였다는 지적이다.

행정감사 원칙상 재감사는 기존 감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본감사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재감사가 본감사 범위를 넘어선데다 당초 감사취지와 무관한 사실상 '별건감사 '벌였다는게 A대학의 주장이다.

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 인증 취소과정도 역시 A대학은 절차나 범위를 벗어났는 입장이다.

A대학은 평가원이 A대학의 인증취소 근거로 삼은 '확인평가'는 평가·인증의 신뢰성·공정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원은 '확인평가'를 근거로 인증취소(미인증)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명문규정을 위반한 처분이자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A대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한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 법적안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A대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접수증.

A대학은 이미 지난해 7월 '사후점검'을 통해 '인증유지(시정권고)'라는 최종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사후점검'은 규정상 1회 실시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평가원이 다시 '확인평가'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통해 결과를 뒤집은 것은 행정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현행 평가인증규정 제46조 제4항에는 확인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실무위원회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며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에서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거나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최종적인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규정 제1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판정 근거가 없는 확인평가 결과만으로 '미인증(인증취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명문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자, 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국 130개 전문대학 중 평가를 거쳐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1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호남지역 취업률 1위, 혁신지원사업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A대학이 인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가원이 인증 취소를 결정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끊겨 1차 적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대학 행정의 공신력 훼손에 따른 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대학 측이 규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평가원은 "인증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인증위원회 규정에 명시돼 있다. 심의만 한다면 누가 인증 대학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느냐"며 "지난 1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절차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무등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교육부 감사실 등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상세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교육부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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