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통합, '인사 안정성'이 성패 가른다

입력 2026.01.12. 14:58 한경국 기자
교직원 인사 교류·교육감 선출 방식 등
현장 혼란 최소화가 최대 과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교육계의 공동 발표문에 서명했다.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지역 교육청을 합치는 '교육통합'이 교육 현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교직원 인사 교류와 교육감 선출 방식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면서 통합의 연착륙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교육계의 공동 발표문에 서명했다.

발표문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적극 찬성 및 협력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및 미래 인재 양성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4가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이 교육감은 "교육 통합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직원들의 신분 안전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오늘이 그 역사적인 첫발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직원 인사다. 통합 교육청 출범 시 광주와 전남 간 강제적인 인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 도서벽지 근무를 꺼리는 광주 지역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다.

일각에서는 '기존 교원은 인사 교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 임용되는 교원부터 통합 인사를 적용한다'는 유예 조항을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이 교육감은 "기존 교직원들이 신분 및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법에 인사 안정성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빠듯한 시간도 문제다. 양 교육감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1명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향에 합의했지만 특별법 상정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승진 체계, 학군제 변경 등 복잡한 쟁점을 모두 조율해 법안에 담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의 속도에 무조건 맞추기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선출 방식과 시기를 더욱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육통합 자체를 반대하며 행정통합의 부속물처럼 추진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교육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 불안감은 남아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 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특례에 담길 내용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단순한 일반자치 수준이 아니라 특별자치 수준의 교육 특례가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광주전남특별시'라는 거대 담론 아래 교육 현장의 실무적 혼란을 얼마나 세밀하게 다독일 수 있는지가 향후 교육통합 논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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