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영장 기각에도 공방 격화···교육감 "검찰 대응" 교원단체 "사퇴"

입력 2025.12.14. 16:14 한경국 기자
법적 판단과 별개로
사법 리스크 논란 지속
책임·도덕성 논쟁 재점화
교육 현장 우려도 확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10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교육감은 영장 기각 직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청구된 이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발인 다수가 교원단체 출신으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정된 인물들"이라며 "객관적인 제3자 자격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경찰·검찰로 이어진 3년에 걸친 수사가 사실상 낙선운동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먼지털이식·인지·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의 문제점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등 7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영장 기각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교육감은 더 이상 혼란을 키우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일 뿐 혐의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교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담은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감에 대한 즉각 기소와 관련 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사 중인 비선 실세의 매관매직 의혹 역시 기소로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행정국장이 내년 1월 1일자 인사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의혹의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채용비리 논란으로 인한 광주교육 공동체의 불안과 실망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채용비리 의혹으로 교육감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황 자체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개방형 인사 검증위원회 도입과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법원의 결정이 이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의혹과 혼란은 여전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재판 절차가 광주교육 행정과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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