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4일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계계엄으로 한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했던 요건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다"며 "입헌주의 체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개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에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 의석은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이끌어낼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을 통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짐작했다.
김 교수는 "만약에 국회 의결이 안되도록 군을 통해 통제한다면, 비제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며 "시민들이 5·18때처럼 전국 계엄 확대 조치 이후 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서영대, 직업계고 학생 대상 '자동차 튜닝 실습' 교육 실시 서영대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4-2학기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학연계 상호학점인정 교육과정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숭의과학기술고 취업동아리 학생 5명에게 '자동차 튜닝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서영대 제공 서영대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4-2학기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학연계 상호학점인정 교육과정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숭의과학기술고 취업동아리 학생 5명에게 '자동차 튜닝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2학기 대학연계 상호학점인정 교육과정 사업'은 서영대를 포함한 조선이공대, 남부대 등 총 6개 지역 대학이 참여해 개발한 11개의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직업계고 학생 1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관련 대학 진학 시 최대 8학점까지 상호 인정받을 수 있다.이번 '자동차 튜닝 실습'은 자동차 튜닝의 기초 이해부터 시작해 성능시험, 튜닝 실무 체험(썬팅·튜닝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강정륜 서영대 AI미래자동차과 학과장은 "AI미래자동차과는 국가기술자격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운영 교육기관이자, 현대자동차 T&B 기술 지정학과로서,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맞춘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자동차 튜닝 관련 취업 및 대학 진학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서영대는 광주·전남 지역 자동차 공업사 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안전 정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 서영대 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맞이 행사
- · 광주·전남지역 대학 10여년 만에 등록금 인상키로
- · 장성우 "봉사와 나눔 실천하니 인생이 특별해져요"
- · 서영대, 고교생 대상 '외식창업메뉴개발 및 마케팅' 수업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