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00곳 교습비 더 받아
강사 채용시 전과 조회 무시도 92곳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학원이 9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한 학원도 200여곳에 달했다.
무등일보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이 전국적으로 1천396곳이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2018년 12곳에서 2019년 36곳으로 급증했고 2020년 21곳, 올 6월기준 5곳 등 모두 74곳에 달했다.
전남지역은 2018년 2곳, 2019년 8곳, 2020년에는 적발된 학원이 없었고, 올 6월 기준 8곳 등 18곳으로 광주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된 금액보다 학원비를 더 많이 받았다가 적발된 학원도 잇따르고 있다.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광주지역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이 121곳에 달했다. 2018년 10곳에서 2019년 73곳으로 폭증했고 2020년 16곳, 올 6월기준 22곳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74곳이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적발됐다. 2018년 15곳, 2019년 34곳, 2020년 18곳, 2021년 6월기준 7곳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4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이 5천15곳으로 확인됐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지만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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