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지역업체 친분 '결탁 의혹'
도의원 "민원·압력 없었다" 부인

전남도청 과장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며칠 만에 수십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지역 출신 도의원이 업체와 결탁해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사업비를 증액한 담당과장 역시 결탁 의혹이 일고 있는 도의원과 같은 지역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 확대되고 있다.
15일 전남도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완도군이 요청한 2건의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33억5천800만원 증액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완도 생일 덕우항 건설 사업은 공법변경과 사업구간 및 공사기간 3년 연장 등을 이유로 당초 167억4천700만원의 13%인 21억9천700만원 증액된 189억4천400만원으로 변경을 승인했다.
완도 청산 모서항 건설사업 역시 골재원 변경과 사업기간 2년 연장 등을 이유로 186억4천500만원이던 사업비의 6%인 11억6천100만원을 늘려 198억600만원으로 변경했다.
생일 덕우항은 완도군 지역개발과에서 2022년 12월 28일, 청산 모서항은 다음날인 29일 사업비변경 승인을 요청, 신청 1~2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문제는 전남도 규정에 10억원 이상 증액 시 국장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2건 모두 당시 전남도 주무부서 과장인 A씨가 전결로 처리했다.
생일 덕우항의 경우 해당지역 도의원 B씨의 가족명의인 하도급업체 C씨가 공사를 맡아 결탁됐다는 의혹을 짙게 사고 있다. 청산 모서항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생일 덕우항 지방어항사업 하청을 맡자 B도의원은 완도군에 공법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후 전남도 A과장에게 승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같은 지역출신인 A과장과 B도의원의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일고 있는 데는 규정을 무시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위해 속결로 승인한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A과장은 승인 3일째 되는 날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전남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 A과장은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했다. 다른 건도 전부 과장전결로 했던 관례가 있다"라며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고 자리를 옮긴 것이 관례상 맞다.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경우 군이 공사 발주하지만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변경 등 공사내역 및 어항관리는 전남도의 심의·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며 "생일 덕우항의 경우 인근 수산양식장을 접하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 이동의 어려움 등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절차상 변경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A과장과 같은 고향인 것은 맞지만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한 적도 없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원이나 압력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가족이 건설회사를 하는 것은 맞다. 형제가 도의원이라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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