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백과] "세금 냈는데 또?"···8월 가기 전 놓치면 안 되는 '이것'

입력 2026.08.21. 14:49 강수아 기자

"잡학, 상식, 그리고 요즘 핫한 이슈까지!"

등일보의 지백과, '무식백과'에서

궁금증을 대신 풀어드릴게요!


"8월에 또 세금을 낸다고?"

매년 8월이면 찾아오는 주민세, 왜 내는 걸까요?

헷갈리는 주민세의 정체, 무식백과에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 주민세, 왜 8월에 내는 걸까?

▶ 주민세,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건 아니에요.

▶ 주민세·소득세 뭐가 다를까?



▶ 주민세, 왜 8월에 내는 걸까?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8월에 납부해요.


★ 주민세 개인분 ★

• 과세 기준일 → 7월 1일

• 납부 기간 → 8월 16일~31일

• 납부 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원 등 법정 제외 대상은 제외)

즉, 8월에 갑자기 생긴 세금이 아니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 주민세,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산다고 가족 모두 주민세 개인분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세대원이나 미성년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은 개인분 과세에서 제외돼요.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사업소분'이라는 주민세도 있어요.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 (세대원 등 제외)

• 사업소분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라는 이름은 같아도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대상과 납부 방식이 달라요.



▶ 주민세·소득세 뭐가 다를까?

이름도 비슷하고 내는 시기도 달라 은근히 헷갈리는 세금들.


• 소득세 →  소득에 따라 국가에 내는 '국세'

• 지방소득세 → 소득에 따라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

• 주민세 → 주소·사업소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그래서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어도 8월 주민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 깨알 정보 ★

참고! 연말정산 했는데 소득세가 또 나왔다면?

부업·사업 등 연말정산에 빠진 소득이나 잘못 적용된 공제 때문일 수 있어요.

고지서의 '세목·과세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강수아기자 rkdtndk7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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