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접 지원 선호 높아
재원 마련엔 모두 "사업자 측이 지자체보다 더 부담"

광주시민들은 지역에 들어설 복합쇼핑몰의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해 '지역화폐' 연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화폐 연계는 일부 상인에게 특혜를 주는 식이 아닌, 광주 모든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면서도 소비자 호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위한 재원은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광주시의회는 1일 '2024년 복합쇼핑몰 유치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우선 광주시민들은 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지목된 여러 항목 중 '구매 포인트 일부 지역화폐 전환'(67.61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다. '구매포인트 일부 지역화폐 전환'은 '대형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시민회의'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어 '지역업체 입점 우선권 부여'(67.04점), '구도심 연계 상권활성화 지원'(66.93점), '상생발전협의회 운영'(66.21점), '브랜드 지원 협업 공간 제공'(65.54점), '온라인 플랫폼 입점'(65.56점) 순으로 높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적용'(61.11점)이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61.36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62.00점) 등은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낮았다.

반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82.0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어 '보증지원 규모 확대'(80.00점), '브랜드 지원 협업 공간 제공'(76.67점), '역량강화 등 지역밀착 프로그램'(76.17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75.75점), '상생발전협의회 운영'(74.25점) 순으로 높았다.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부담에 대해, 시민(40.6점)과 소상공인(47.3점) 모두 사업자(복합쇼핑몰) 측이 지자체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은 "상생 방안에 대한 일반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복합쇼핑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일반시민(700명)과 소상공인(300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전화면접(일반시민)과 온라인 설문조사(소상공인) 방식으로 이뤄졌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p다. 자세한 결과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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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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