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단계→2단계로…‘복합화’ 안전고리 설정

신세계가 복합화를 추진하는 광천터미널(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다만, 신세계가 계획한 3단계 개발을 2단계로 줄여 백화점 확장 사업과 복합화 사업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천터미널 복합화를 위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공동위) 자문회의를 열고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민간 업체가 개발 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도록 협상하는 제도다.
앞서 신세계는 현 유스퀘어 문화관에 백화점을 신축해 확장하고, 버스터미널 부지에 특급호텔과 지상 공원 등 문화·상업·업무시설을 짓는 복합화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로 2028년까지 현 유스퀘어 문화관 부지에 백화점(아트 앤 컬처)을 신축하고, 2단계로 2033년까지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한다. 또 3단계로 2037년까지 주거복합시설을 신축한다.
이날 공동위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는 대신 총 3단계 개발을 2단계로 줄여 백화점 확장 사업과 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광주시가 필요로 하는 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신세계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안전장치'를 단 셈이다.
광주시로서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수 있고, 신세계로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해 전반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30일까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결과를 신세계 측에 전달한다. 신세계가 결과를 수용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한다. 이르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본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이후 공공기여 규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시행되고 이후 ▲지구단위계획안 제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위의 요구는 신세계가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고,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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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80점···부족한 20점은 추후 보완”
2월 11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통합 나주시 상생토크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짜리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통합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지원 특례 등 부족한 부분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계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1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차담회에서 “어제 자정 무렵 특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5·18 영령 앞에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In)광주’, 인전남광주특별시’의 꿈이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앞선 전날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당초 386개 조문에서 시작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413개 이상 조문으로 확대됐다. 또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2건은 반영되지 못했다.강 시장은 특례를 열거하며 특별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강 시장은 “기업 유치와 직결된 인공지능 집적단지·도시실증지구(247·248조), 전기사업 허가 특례(232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239조),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238조), AI 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399조)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 등 2기 산업 전환 지원(186조),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328조), 순천대·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 지원(345조)도 포함됐다.강 시장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방의회 의원 정수 특례(부칙 3조)도 반영됐다. 강 시장은 “종전 광주·전남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로 구체화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연간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국세 중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입법을 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국가의 책무 조항(제4조 4항)에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TF를 통해 세목과 방식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또 강 시장은 전기요금 차등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지역 산업 관련 예타 면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법에 담거나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신설 역시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했다.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을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강 시장은 “시·도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4가지 핵심 요구 중 재정 근거와 의원 정수 문제는 일정 부분 반영됐고, 다수 특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가면서 특별법을 100%로 완성시키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별법은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가 가동된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출범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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