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대구·경북 각계 리더 한자리에
지역소멸 위기 극복·지역현안 등 공동협력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첫 발걸음 ‘기대’

'일극 심장'서울 국회에서 영호남이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외쳤다.
정치적 지형 속에서 의도치 않은 갈등과 반목을 겪어야만 했던 호남과 영남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오랜 갈등과 반목의 굴레를 벗고 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영호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와 영남일보가 14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광주시, 전남도, 대구시, 경북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한 '2026 국가균형발전 영호남 공동선포 및 신년교류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홍성주 대구부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비롯한 양 지역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대학과 경제계 대표, 재경향우회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5개 어젠다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호남과 영남의 공동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특히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양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재계, 학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 양지역의 각계각층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한층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5극 3 특' 정책 적극 동참 ▲상생·화합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실천▲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 추진▲달빛내륙철도 조속 착공▲교육·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양 지역단체장들은 이날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한번 힘을 줘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2년 정도 광주·전남에서 (행정통합) 실험을 해보고 싶다"며 "실험을 해서 잘 되면 이재명 정부 끝날쯤에 대한민국을 연방제 수준으로 법률과 모든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통합된 재정 특례 또는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나눠 이제는 연방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원포인트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구·경북이 통합을 하려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도대체 내놓지를 않았다. 광주·전남이 이번에 특례를 다 받아오는 걸 보면은 우리도 바로 통합하면 된다"며 "적자 나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주는 걸로는 안된다. 먹고 사는 걸 줘야 사람이 살아간다. 우리가 먹고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홍성주 대구부시장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통해 청년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갔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를 잘 연결해야 한다"며 "오늘 공동선언문에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포식에선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5극 3 특' 정책으로 신성장모멘텀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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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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