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 안건 가결
조 회장 “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 낼 것”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당선 1년 만에 불신임됐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2025 임시중앙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부상자회 대의원 김모씨 등 90여명이 단체가 겪고 있는 혼란과 동지들끼리의 불신을 극복하고, 공법단체로서 위상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관에 의거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해 소집됐다.
임시총회 안건으로는 조 회장과 최창수 상임부회장, 이사 2명 등 임원 4명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대의원 이모씨는 "조 회장은 당선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이었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별도의 소명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어 거수투표로 진행된 심의에서 찬성 90명(서면 찬성 37명), 기권 5명으로 재석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5·18 부상자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이번 총회는 정당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반박했다.
자신은 물론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에게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모두 다른 데다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통해 대의원을 불법으로 포섭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각기 다른 점은 소집 요청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일부 대의원은 징계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총회다"며 "또 어떤 대의원 일부는 돈을 받고 총회 소집에 응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임시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영상=손민아기자 minah868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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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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