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 외교부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대법원 제출 의견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양금덕(93) 할머니 등 원고 5명(생존 2명)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자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과 특허권 2건(김성주)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7월26일 두 피해 할머니의 특별현금화 명령사건 재항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3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불렀다.
박 장관의 이날 광주 방문도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원고들을 면담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서구 양동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찾아 면담한 뒤 "의견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경청하고 수렴한 의견과 그동안 진행된 한·일 간의 교섭 활동을 참고로 보낸 것이다"며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보낸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관여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민관협의체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협의 중이다"며 "피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잘 정리해 입장을 일본 측에도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면담을 주선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전날 외교부 브리핑에서 최영삼 대변인도 의견서 제출은 잘못되지 않았다더니 박 장관도 당당하다고 말한다"며 "제출 자체가 위법하진 않지만 의견서는 벼랑 끝에 겨우 서있는 피해자들을 벼랑 아래로 밀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재판부가 요청도 하지 않은 의견서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당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는 의견서는 왜 보내지 않느냐"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를 왜 우리 외교부가 하느냐"며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이고, 철회할 의사도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소한 도의적으로 의견서에 대한 언급은 했어야 한다"며 "의견서 제출과 관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피해자들은 손을 잡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장관은 양 할머니 면담 이후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혜옥 할머니 묘소 참배를 끝으로 광주 일정을 마쳤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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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업재해·노동착취···전남 이주노동자 안전 '경고등'
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지역 어업 계절노동자(E-8)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산업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사망 사고와 노동 착취 의혹이 잇따르면서 산업 안전과 노동 인권 문제에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사건들이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 구조와 제도적 허점이 맞물린 결과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최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는 불과 며칠 사이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졌다.지난달 28일 영암 대불산단 대한조선 제1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앞서 같은 달 24일에도 산단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금속 절단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노동단체는 올해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미 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위험한 작업이 하청 구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고흥에서는 계절노동자를 둘러싼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됐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업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했다.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28)씨는 지난해 11월 계절노동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굴 1㎏당 3천원을 받는 수당제가 적용됐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에도 첫 달 급여로 23만5천671원만 지급됐다는 것이다.또 계약서에 없는 유자 농장 노동에 동원되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주거 환경 역시 열악했다. 여성 노동자 15명이 방 3개짜리 주택에서 생활했고 숙박비 명목으로 1인당 31만원씩 총 450만원이 급여에서 공제됐다. 숙소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고 외출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생활이 이어졌다고 단체는 주장했다.또 직업안정법상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이 노동자 이동을 통제하고 노동량을 관리하는 등 노동 착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지난 3일 오후 7시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 대불산단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전남노동권익센터의 ‘2024년 전남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0여명 가운데 23.4%가 임금체불을 겪었고,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38.1%에 달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도 전체의 80%에 달했다.제도적 한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강원 양구군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 2억여 원을 받지 못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재입국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만 가능해 해외 체류 노동자는 구제 절차 자체가 막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순한 외국인 노동 정책이 아니라 산업 안전과 노동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는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계절노동자 제도와 산업 현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민관협력 실무협의회 활성화와 산업재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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