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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지속 발전 위한 응원금"

입력 2023.10.18. 14:59 이삼섭 기자
[민선8기 광주시 1년 ‘손에 잡히는 변화’]
④농민공익수당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실제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지역경제에도 도움.
강기정 시장 “농업·농민 버티게 하는 힘”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북광주농협 종합청사 및 로컬푸드직매장 준공기념식에 참석해 특광역시 최초로 신설한 농민공익수당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옥례·정희나· 김정래 농민, 강기정 시장. 광주시 제공

[민선8기 광주시 1년 ‘손에 잡히는 변화’] ④농민공익수당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농업인들에게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면서 치솟고 있는 농작물 생산비용으로 연일 한숨을 내쉬고 있는 농민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도시인 광주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과 동시에 이미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인접한 전남 시·군 등과의 형평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농가 1만4천여가구 수혜 대상

광주시는 지역 농가의 안정을 돕고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초인 2월23일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개월만이다.

이번 기간 총 6천905가구가 접수해 41억4천300만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모두 둔 시민들이다. 수당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간 6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30만 원권 2매)로 지급됐다.

특·광역시 중 농민공익수당이 실제 지급된 것은 광주시가 최초다.

인천시와 울산시가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도 자치구와 재원 분담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늦춰진 탓이다.

광역시 최초 시행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대도시에서의 농업은 관심 밖일뿐더러 생계형이 아닐 것이란 편견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는 물론, 광주와 인접한 시·군에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와중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받아왔다. 그러는 사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박탈감이 커져갔다.

하지만 광주시 내에는 농업 가구는 적지 않다.

광주 내 농업 가구는 2022년 기준 1만4천여가구에 종사자는 3만1천688명에 달한다. 전국 특·광역시 중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데, 비슷한 인구를 가진 대전(1만1천298가구)이나 마찬가지로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추진 중인 인천(1만1천762가구)이나 울산(1만3천24가구)보다도 많다.

이에 지난 2020년 주민들이 주도해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발의됐지만, 2년 넘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광주시 농민회 등 농업 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동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공약에서 시행까지 '속전속결'

그러다 민선8기 강기정호가 들어서면서 농민공익수당 도입 논의가 급속도로 이뤄졌다.

강기정 시장이 공익에 기여하는 가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전으로 농민공익수당을 공약하면서다. 강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민선8기는 농업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자연경관 보전, 농촌사회 전통과 문화 보전 등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도시와 농촌의 격차 속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태 경관을 보존하는 등 농촌·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농촌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9월 '농민수당 도입 논의위원회'를 연 이후 연말까지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지급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단체 등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겸업농과 취미농을 최대한 배제하고,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천이나 울산 등이 재정 분담을 두고 자치구와 갈등을 빚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농업업무 부서장과 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보폭을 맞춰나가면서 조례 제정까지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농민수당 도입 논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를 통해 추진을 뒷받침했다. 올해 2월에는 '광주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3월에는 추경을 통한 농민공익수당지원 사업비 확보를 동의함으로써 속전속결로 농민공익수당이 도입될 수 있었다.

직후 정치계도 "치솟는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생산비용 부담이 농가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위기를 극복할 응원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12일 북광주농협 종합청사에서 열린 농민공익수당 전달식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와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농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누군가는 경제가 어려운데 농민공익수당을 왜 주느냐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과 가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농민공익수당은 농업과 농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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