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 등급의 안전한 중고차만 시장 공급
국내 최초로 중고 EV 품질등급제 도입
보증/커넥트 서비스/멤버십 등도 제공

기아가 일반 차량부터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인증중고차사업에 포문을 열었다.
기아는 25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기아 인증중고차 미디어 데이 'Movement to Trust(신뢰로 향하는 움직임)'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자사 브랜드 중고차 매입 및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아는 인증중고차 3대 차별화전략으로 ▲완성차 제조사만의 새로운 고객 경험(New Experience)제공 ▲최고 품질(Best Quality)의 중고차 공급 ▲국내 최초 중고 EV 품질등급제 도입(EV Pioneer)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ustainable Mobility Solution Provider)'로서 인증중고차사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모빌리티 경험을 확장시키고, 최고 수준의 신뢰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국내 중고차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약 30조원, 지난해 거래 대수는 238만대에 달해 신차 등록 대수보다 약 1.4배가 많다.
기아는 내달 1일부터 인증중고차 판매를 시작해 올해 남은 두 달간 3천대를 판매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고도화해 1만5천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최상 등급의 안전한 기아 중고차를 공급하기 위해 판매대상도 신차 출고 후 5년 10만km 이내 무사고 차량으로 한정했다.
기아는 자체 조사 결과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꼽은 것을 감안해 완성차 품질관리시스템을 중고차사업에 도입했다.
또 전동화 선도브랜드로서 국내 브랜드 최초로 EV(Electric Vehicle) 인증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하고, 중고 EV의 배터리 성능·상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신차 전기차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1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중고 전기차시장은 전체 중고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0.7%에 불과하다.
또 중고 전기차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와 가격산정 기준이 없어 판매업체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 비중이 무려 64%(2021년 기준)에 달했다.

기아는 전기차 전문 제조사로서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배터리 및 전기차 특화시스템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만의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총 5개 등급으로 구성된 '중고 EV 품질 등급제'를 선보인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측정해 신차 1회 충전 주행거리 대비 상대적인 실제 성능까지 등급화한 후, '배터리 등급'과 '1회 충전 주행거리 등급'을 종합한 최종 EV 품질 등급을 부여한다.
기아는 최소성능기준에 해당되는 3등급 이상 판정 받은 차량만 고객에게 판매한다.
또 인중중고차 부문에 온라인 다이렉트 거래 채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고객은 기아 인증중고차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인 '기아 인증중고차 모바일/웹 사이트(cpo.kia.com)'에서 상품검색 및 비교는 물론 견적, 계약, 결제, 배송 등 '내차사기' 전과정은 물론 내차 시세 조회 및 상세 견적, 차량 수거 등 '내차팔기' 전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내차팔기'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라 기아 신차 구입 고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차량은 연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의 무사고 차량 중 기아 브랜드만 가능하다.
타사와 달리 매입을 기아 브랜드 차량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기아 고객을 케어하고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차팔기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문 평가사의 방문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 기아는 고객 편의를 위해 방문 방식뿐 아니라 100% 비대면으로 데이터로만 차량을 평가해 차량을 매입한다.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권혁호 부사장은 "오늘 차량 제조사로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모빌리티 라이프 사이클까지 책임지는 브랜드로 태어나고자 한다"며 "기아 신차 구매고객에게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차-중고차 고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신차에서 중고차까지 고객이 원하는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 신뢰도와 로열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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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0조' 광주특별시 1금고 공고안 공개 임박···법적 해석 분분
왼쪽부터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4년간 약 10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1금고를 놓고 금융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9월 공개될 금고 선정 공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7~2030년 1·2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공고안은 다음달 초 발표되고 이후 오는 10월께 차기 금고가 선정된다.올해 하반기 1금고에 NH농협은행, 2금고에 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된 데는 ‘단위농협(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이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권은 새로 마련될 공고안이 법적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1금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유력 후보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현재 1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이 향후 4년 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전남광주 지역 내 점포 수만 놓고 보면 농협은행(93곳)이 광주은행(126곳)에 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농협 580곳이 농협은행의 점포로 인정되면 금융 점포망이 크게 늘어난다. 금고 평가에서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관내 지점 수 등이 반영되는 만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공고안은 지난달 1일 제정된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다. 조례상 금고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 적용된다. 이 중 주민이용 편의성은 24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내 지점, 무인점포, ATM 수 등이 평가 대상이다.시·도 통합 전, 금고 평가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를 광주시는 제외한 반면 전남도는 인정해 왔다. 광주특별시 관련 조례에는 지역농협의 금고 평가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장의 결정에 달렸다.양 금융기관은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역농협과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고 기준으로는 편의성 측면에서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고,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어 금융망이 같다는 주장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예금 수납과 대출 등도 가능하고 전산망과 계좌도 서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반면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적으로 별개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광주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다르다”며 “엄연히 별도 법인”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실적으로 반영할 경우, 재무·경영실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에 비해 기업 신용평가 등급 등이 낮다. 이를 합산하면 평균치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점포 수뿐 아니라 신용도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와 평가 기준에는 신용도·재무구조 평가 과정에서 ‘지역조합’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경영지표에서도 지역조합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이는 지역농협의 재무·신용 관련 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지, 농협은행의 관내 지점 수를 산정할 때 지역농협 점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아니다.광주특별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역농협 포함 여부가 공고안에 담길 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평가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정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광주은행 측에서 지역농협을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추후 법적 해석의 문제로 번질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광주특별시 금고 조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광주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향후 공고에 담길 세부 평가기준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좌우되는 셈이다. 과반을 구성한 민간 전문가들이 어떤 법적 해석을 갖고 있을지도 중요한 상황이다.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7월3일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단위농협 실적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또한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실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가장 중요해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김용민 송원대 교수(한국행정학회 부회장)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의 경우 중앙 조직과 지역 단위 금융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금융 혜택과 재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공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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