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력용량 선점으로 실수요 피해 발생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등 정부 건의”

한국전력의 데이터센터 관련 자체 감사에서 데이터 센터 전기사용예정 통지의 67.7%가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이 급증해 전력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난 7월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전은 전력공급이 확정된 부지 매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로 인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돼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상 과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천 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으며 1명의 고객이 28곳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나왔다.
또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나서 1년이 지나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33건에 달했으며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지나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3건이 있었다.
이에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 인프라인 전기, 용수, 통신네트워크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 고려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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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0조' 광주특별시 1금고 공고안 공개 임박···법적 해석 분분
왼쪽부터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4년간 약 10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1금고를 놓고 금융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9월 공개될 금고 선정 공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7~2030년 1·2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공고안은 다음달 초 발표되고 이후 오는 10월께 차기 금고가 선정된다.올해 하반기 1금고에 NH농협은행, 2금고에 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된 데는 ‘단위농협(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이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권은 새로 마련될 공고안이 법적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1금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유력 후보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현재 1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이 향후 4년 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전남광주 지역 내 점포 수만 놓고 보면 농협은행(93곳)이 광주은행(126곳)에 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농협 580곳이 농협은행의 점포로 인정되면 금융 점포망이 크게 늘어난다. 금고 평가에서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관내 지점 수 등이 반영되는 만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공고안은 지난달 1일 제정된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다. 조례상 금고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 적용된다. 이 중 주민이용 편의성은 24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내 지점, 무인점포, ATM 수 등이 평가 대상이다.시·도 통합 전, 금고 평가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를 광주시는 제외한 반면 전남도는 인정해 왔다. 광주특별시 관련 조례에는 지역농협의 금고 평가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장의 결정에 달렸다.양 금융기관은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역농협과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고 기준으로는 편의성 측면에서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고,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어 금융망이 같다는 주장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예금 수납과 대출 등도 가능하고 전산망과 계좌도 서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반면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적으로 별개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광주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다르다”며 “엄연히 별도 법인”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실적으로 반영할 경우, 재무·경영실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에 비해 기업 신용평가 등급 등이 낮다. 이를 합산하면 평균치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점포 수뿐 아니라 신용도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와 평가 기준에는 신용도·재무구조 평가 과정에서 ‘지역조합’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경영지표에서도 지역조합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이는 지역농협의 재무·신용 관련 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지, 농협은행의 관내 지점 수를 산정할 때 지역농협 점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아니다.광주특별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역농협 포함 여부가 공고안에 담길 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평가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정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광주은행 측에서 지역농협을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추후 법적 해석의 문제로 번질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광주특별시 금고 조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광주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향후 공고에 담길 세부 평가기준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좌우되는 셈이다. 과반을 구성한 민간 전문가들이 어떤 법적 해석을 갖고 있을지도 중요한 상황이다.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7월3일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단위농협 실적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또한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실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가장 중요해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김용민 송원대 교수(한국행정학회 부회장)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의 경우 중앙 조직과 지역 단위 금융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금융 혜택과 재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공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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