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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중앙 지침 정한 룰 따를 뿐"
능력보다는 줄 잘서야 좋은 자리
임원 퇴직금 셀프 인상 직원 동결

[선거 D-1년, 상공인 위한 광주상의 회장 선출을] <중>무엇이 문제인가
광주상공회의소가 과열된 회장 선거에 따른 분열, 조직 내부의 줄서기 및 갈등 등으로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속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를 부추기는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선거제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상의 회장 어떻게 뽑나
2일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에 따르면 내년 3월 차기 광주상의 회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회장 출마 예정자들간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기 3년인 광주상의 회장은 내부 인사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계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지역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명예직에 불과한 자리지만 회장 자리를 놓고 지역상공인들간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유다.
회장 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회원들이 일반 상공인들로 구성된 일반의원 80명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사업자 법인이 단체로 구성된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의 대의원을 뽑은 뒤,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결국 누가 의원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결정된다. 의원 선거에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치 회비를 완납해야만 한다. 선거권은 회비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되는데 일반회원의 경우 표 구간마다 회비납부 비중이 달라진다.
일반회원은 1표에 100만원, 2표 200만원식으로 선거권을 얻지만 11표부터는 300만원당 1표를 얻어 1천100만원이 아닌 1천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일반회원 1인당 총 30표(8천5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표를 가진 회원이 의원을 선출하면, 차후에 의원들이 모여 회장을 뽑는다.
◆'돈 선거' 부추기는 선거제도
문제는 회비 납부액에 따라 표를 차등해서 주는 선거제도 방식이다.
자본력이 풍부한 지역경제인은 회장이 될 수 있지만 '돈 없는' 지역 경제인은 회장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광주상의는 돈 선거를 부추기는 선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했다.
2021년 선거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당초 특별회원이 5천만원으로 50표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을 30표로 줄이면서 가격은 6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더 적은 표를 더 비싸게 얻도록 바꾼 것이다.
선거를 통해 벌어들이는 회비가 20억~30억원에 달해 '선거로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광주상의는 당장 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광주상의는 대한상의 표준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전국 73개 상의가 경선을 치르게 되면 1표당 금액 차이는 있을뿐 똑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법제화돼 있다. 광주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대한상의 지침을 통해 정한 룰이다"며 "지역에 기여한 경제인들에게 1표만 준다는 것은 오히려 형편에 맞지 않다. 오히려 지역에 기여하지 않은 경제인이 사람 수를 동원해 다득표를 얻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 '줄서기' 성행 비판
회장 선거가 일부 상공인 간 추대와 과열된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조직 내부에는 줄서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상의 조직내에서는 '어느 후보에 줄을 섰다' '어느 후보를 위해 뛰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동안 회장 선거 과정에서 줄을 잘 선 임직원 상당수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능력보단 뒷배가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한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내 위치가 결정된다면 누구나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선거로 인해 지역경제인들의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 벌써 많은 건설사가 폐업을 신청하고, 제조업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상의의 설립 목적대로 공공성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와중에 광주상의는 임원 퇴직금을 '셀프' 인상했다.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보단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에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근부회장은 퇴직금 지급률을 기존 매년 1배수에서 매년 2.5배수로, 전무는 기존 매년 1배수에서 매년 2배수로 상향했다. 월 급여가 1천만원에 달하는 상근부회장의 경우 내년 3월 임기를 채우면 총 6년을 근무해 퇴직금은 최소 1억5천만원 수준이 된다. 반면에 직원들의 퇴직금은 동결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은 원래 3배수지만 경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1배수로 낮췄던 것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광역상의들은 최근들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는 추세"라며 "직원들은 퇴직금 배율을 올리는 것보다 월급을 올리는게 더 좋은 선택으로 보여 그렇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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