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칼럼] 정치권 상시국감 등 국감 개선책 마련 논의 나서라

@강병운 입력 2025.10.15. 17:38
강병운 이사·서울취재본부장


2005년 국정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내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된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총 834개 기관이다.

국감은 제헌국회 때인 1949년 시작됐다. 하지만 1972년 10·17 유신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제7차 개헌에서 국정감사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2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16년 만에 국감이 부할됐다.

의원과 보좌진의 준비와 노력으로 언론 조명

국감의 주인공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다. 국가적 이슈와 의제는 물론 지역별 현안 등 민감한 영역이 국감에서 논의되고 지적된다. 피감기관 역시 한해 농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국감에서 의원의 존재감은 정책 질의의 날카로움, 지역 현안 챙기기, 입법 성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는 향후 정치적 입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과 언론 역시 일년중 가장 바쁜 기간이기도 하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으로 불린다. 정부기관 감사를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로 야당의 존재감이 국감을 통해서 부각되고 야당 의원들이 국감 스타에 올랐다.

국감을 거치면서 국회의원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보좌진이 만들어준 자료에 의존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국감 현장에서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자료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몆 달 전부터 국감을 철저히 준비한다. 자신의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와 개선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과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책보고서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한때 정책보고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책보고서 개수에 따라 정책국감의 모범으로 인식되기도 한 이유다. 결국 의원과 보좌진의 준비와 노력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 국감스타로 이어진다.

유신때 폐지된 국감이 1988년 부활된 후 37년이 지났다. 여전히 국감무용론 또는 국감 폐지론에 직면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국감이지만 개선론이 분출된지 오래다. 무분별한 증인 세우기, 과도한 자료 요구, 준비 안된 '호통 질의', 한탕주의식 폭로, '사후 감독(AS) 부재' 등 국감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의원들은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피감 기관은 전혀 개선이 되지않는 답답한 일이 반복된다.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채 정쟁에만 몰두하여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연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국감 무용론과 폐지론 현재 진행형

국감사 증인채택 문제도 고질병 중의 하나다. 특히 기업 총수들의 증인채택 문제는 의원들의 특권으로 전락했다. 기업인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군기잡기식 망신주기 관행이 여전하다.

매년 나오는 '졸속 국감' '부실 국감'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국감때면 대두되는 국감 무용론과 폐지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죽하면 국감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몰아치기식 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시 국감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와 같이 3주에서 4주가량 진행되는 국감을 년중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특정 시기 국감에서 일상적 국감, 상시 국감 체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거론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국회 상임위별로 필요한 기관에 따라 수시로 국감을 열자는 주장이 우선 제기된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2, 4, 6월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임시국회 자체를 매달 여는 것으로 상설화 하고 국감도 기간 제한 없이 수시로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시 국감이 당장 어렵다면 상·하반기 등으로 국감을 분산하는 '분리 국감'부터 라도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상시 국감과 함께 정책 감사는 국감의 쌍두마차다. 정책국감 전환을 위해 피감기관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감을 예비 감사와 본감사로 분리해 기초자료 수집과 자료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와함께 사후 조치 강화도 필요조건이다. 감사 후 시정 요구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 출석 요구, 관계자 징계 요청, 예산 조정 등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리당략 떠나 상시국감 등 여단 결단 필요

상시 국감에 대한 많은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만 제기될 뿐 실질적인 논의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는다. 야당일 때 상시 국감 등을 주장해도, 여당 입장이 되면 '국정 발목잡기' 등을 내세우며 입장이 바뀐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갑, 을로 상반된 입장이지만 상시 국감에서는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굳이 상시 국감까지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적 따가운 시선보다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현 제도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감 상시화 법안이 발의됐다. 상시 국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제도적 운영상 논란이나 의원들간 이견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에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가 상시 국감을 비롯한 국감 제도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국감을 감사 당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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