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년간 월10만원 저축하면 3배로 돌려받는 계좌가 있다?

입력 2023.05.22. 17:01 문예송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5월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을 시작했다. 작년과 다르게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까지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신청기간이 5월26일까지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 혹 지인에게 알려줘 적금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참고로 해당 계좌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가입자를 제외한 희망저축계좌 I·II 가입자의 가구원은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동안 매칭·적립하고, 22년 가입자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로 바로가기(해당 버튼 클릭 시 복지로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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