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결국 상정 않고 임시회 폐회
군의원, 대책위 위원 검찰 고발 갈등 양상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체면을 구겼다. 지역구인 화순군의원들이 신 의원의 요청에 아랑곳 않고 또다시 주민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화순군의회 관련 상임위에는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을 지지했던 군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신 의원의 발언이 묵살한 상황이라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신 의원은 지난달 말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화순군의 첫 주민청구조례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화순군의회에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역할을 외면한 데 대한 민주당 차원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격 거리 강화에 신 의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두세 차례 고치면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지역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빠는 시일 내에 조례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이어 "법과 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 충돌은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 피해 없는 주민들을 위한 풍력발전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의원의 약속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지역민들과 상정을 약속했던 풍력발전 이격 거리 원상복구 주민조례 상정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채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군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민들이 힘겹게 마련한 주민 조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화순군 의회 한 의원은 대책위 대표 등을 폭력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모 의원은 최근 대책위 김모 대표와 또 다른 김모 공동대표를 감금죄와 공동상해죄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김 대표에는 500만 원의 벌금, 김 공동대표에게 300만 원의 벌금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 이격 거리를 축소한 조례를 기습 처리할 당시 대책위가 항의하기 위해 군의회를 항의방문했을 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결과에 반발, 정식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대책위 사람들은 의원들에게 항의만 할 뿐 물리적인 마찰이 전혀 없었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없이 벌받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화순=추교윤기자 sh0434@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