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사후약방문 대책 그만
파편화 된 시스템 네트워크화
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기후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지원 대신, 예방적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2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복지의 특성 중 하나는 사후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기후재난이라는 절대적 불안과 위험상황임을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예방적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일방향적인 지원보다 그들의 주체적인 역량과 실천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사각지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 주체적 역량을 이끌어내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력을 찾아주는 것이 근본적인 지원방안이다"면서 "따라서 사후적 방법 보다는 이들이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공동체의 내적 역량과 자원의 한계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한정된 자원으로 각기 다양한 욕구와 이해충돌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해 나갈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도 제언했다. 우선 '언어 표현의 재구성'을 꼽았다. 박 의원은 "여러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 사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에 대한 표현을 재구성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흔히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같은 표현들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는 언어와 단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갈등의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 소통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시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광주에서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제대로 실태조사 해 대응력을 갖춰나가야한다"면서 "이에 더해 '파편화'된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간 유기적인 연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광주 주거복합 비주거 시설 '15%' 규제 철폐되나 광주 북구 용봉동 의류매장특화거리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가득 붙어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광주시 주거복합건물(주상복합)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완화될지 관심이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 상가가 공급 과잉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치닫고 있는 반면에 다른 광역시에 비해 규제 정도가 높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위한 막바지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규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가 강한 탓에 낙후 지역의 재개발 속도가 늦춰지면 향후 '슬럼가'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조속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 등 비주거용 시설의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모두 10%다.광주 또한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이 10%였지만, 상업지역 내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선다는 비판에 15%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까지 사실상 주거인 오피스텔을 비주거 시설로 인정하면서 도심 내 '닭장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부작용도 규제 강화에 한몫했다.그러나 해마다 광주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심지역의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다. 전국 평균이 각각 8.0%, 13.8%라는 점에서 광주지역 공실률이 두드러진다.광주 시민들이 2024년 7월1일 충장로 일대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물을 지나가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특히 대표적인 구도심 상권인 충장로·금남로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25.3%, 소규모 상가 16.1%다. 전남대 상권의 경우 중대형 상가 38.7%, 소규모 상가 19.7%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일반건축물이다.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의류를 비롯한 도소매 오프라인 상가가 크게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외식 감소, 밤 문화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상가 수요가 줄고 있다.그에 반해 외곽 개발과 더불어 도심 내 주거복합건물은 꾸준히 들어서면서 상가 공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충장로·금남로와 상무지구 등에 공급된 주거복합건물 상가 시설 상당수가 '임대료' 현수막으로 도배된 상태다.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계림3구역 재개발 조합원과 만나서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다만, 찬반 의견의 큰 만큼 조례 개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광주시 관계자는 "공실률이 워낙 심각해 (비주거 시설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과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왔고, 현재 내부에서 실무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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