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생 반영 예방 대책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늘려야

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가뭄과 '극한호우' 등 극단(極端)단적인 자연재해를 고려한 도시계확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에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혔던 2020년 8월 홍수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이틀간 515㎜의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이 범람해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김 국장은 "당시 홍수는 하천의 둑 바깥쪽 물이 계획된 최대 하수도 수위에 근접할정도로 상승하면서 자연적인 배수가 차단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이상기후가 빈번해진 만큼, 기존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극단적인 자연재해까지도 고려한 도시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먼저 도심 하천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심에 가깝거나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의 경우 주변에 도로나 건축물이 있는 데다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를 비롯한 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예방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하천 폭의 확장을 전제로 한 교량 재설치 등은 현실적인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하천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복개하천 복원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김 국장은 "복개하천은 도로나 주차장 등의 구조물로 인해 통수 단면이 축소돼 홍수에 취약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광주 도심 내 복개하천을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방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데이터 분석을 거쳐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야 한다"면서 "광주의 경우 지표면이 콘크리트·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이고 제대로 된 물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했다.
이어 "절대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며, 현재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터널 건설과 같은 정책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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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80점···부족한 20점은 추후 보완”
2월 11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통합 나주시 상생토크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짜리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통합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지원 특례 등 부족한 부분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계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1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차담회에서 “어제 자정 무렵 특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5·18 영령 앞에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In)광주’, 인전남광주특별시’의 꿈이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앞선 전날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당초 386개 조문에서 시작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413개 이상 조문으로 확대됐다. 또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2건은 반영되지 못했다.강 시장은 특례를 열거하며 특별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강 시장은 “기업 유치와 직결된 인공지능 집적단지·도시실증지구(247·248조), 전기사업 허가 특례(232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239조),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238조), AI 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399조)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 등 2기 산업 전환 지원(186조),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328조), 순천대·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 지원(345조)도 포함됐다.강 시장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방의회 의원 정수 특례(부칙 3조)도 반영됐다. 강 시장은 “종전 광주·전남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로 구체화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연간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국세 중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입법을 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국가의 책무 조항(제4조 4항)에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TF를 통해 세목과 방식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또 강 시장은 전기요금 차등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지역 산업 관련 예타 면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법에 담거나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신설 역시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했다.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을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강 시장은 “시·도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4가지 핵심 요구 중 재정 근거와 의원 정수 문제는 일정 부분 반영됐고, 다수 특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가면서 특별법을 100%로 완성시키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별법은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가 가동된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출범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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