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문인력 육성, 이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다

@강동준 입력 2026.08.10. 13:33
김박사의 파크골프 산책
김준성 박사(경제학·파크골프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파크골프가 동호인 100만 명을 넘어 국민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향후 1천만 명 시대까지 전망되는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지도자와 심판, 경기운영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재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종목별 전문성보다 연령별 분류에 치우쳐 있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파크골프는 유소년 선수층이 매우 제한적이며, 지도 대상의 대부분이 성인과 노년층,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현행 자격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크골프 국가자격은 생활스포츠지도사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자격의 종류를 늘리기보다 전문성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시험과 교육과정 역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안전관리, 응급처치, 스포츠윤리, 노인·유소년 체육론, 경기규칙과 지도방법론은 물론 스포츠맨십과 인성교육까지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국가자격의 권위는 자격증의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수준과 검증의 엄격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파크골프장 휴장 모습

초고령사회에서 파크골프 지도자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건강 코디네이터이자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다. 그만큼 과학적 운동 처방 능력과 안전관리 역량,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엄격한 검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격 취득 이후의 보수교육 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한 번 자격을 취득한 뒤 십 수년 동안 같은 지식으로 지도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의료·교육·복지 분야처럼 체육지도자 역시 지속적인 재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생활체육지도사 보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과학기술, 안전관리, 응급처치, 인권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파크골프는 국민 건강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성장했다. 이제는 제도의 수준도 그 위상에 걸맞아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보수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전문인력의 수준이 국민 생활체육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3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