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재정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시행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사무장병원(약국)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명백한 범죄다. 이는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갉아먹고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장기간 누적돼 무려 2조9천억원에 이르나, 실제 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과거 강조해 온 “불법으로 번 돈은 반드시 환수돼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야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가능한데,(건보법 제47조의2)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 권한만 있을 뿐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과 같은 강제 수사권은 없다. 그렇다보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재산을 증여, 허위매매 등으로 은닉하거나 폐업하며 법망을 피해 다닌다.
불법개설기관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전부 환수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개설 단계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지며,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고 하니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증거인멸 및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불법을 저지르는 소수를 걸러내서 대다수의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돼 선량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의료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공단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정과 책임 그리고 강력한 집행의 원칙을 사무장병원(약국)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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