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발언을 하며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고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던 윤정부가 탄핵됐다.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도 광장 응원봉의 마음을 모아, 성평등 노동을 위해 지난 과오와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개선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은 천만이 넘었는데, OECD 1위의 성별 임금 격차, 여성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노동, 남성을 기준으로 표준화 된 일터 환경, 여성의 임금 기준이 되어 버린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복합적인 차별, 성폭력과 성차별적 괴롭힘 등 지금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암담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여성노동자들이다. 2023년 약간 줄었던 여성비정규직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는 임금으로 직결되며 결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성평등 노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변화가 필요하며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회정의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한 가치가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돌봄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돌봄자-노동자-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청년여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은 장시간노동, 불안정한 고용,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경력단절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된 삶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일자리가 반드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수당 도입,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 보호와 사업주 대상 의무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 관리자 50% 할당제를 포함한 성평등실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중단과 이미 입국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성 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 관행, 외모 품평 등으로 지속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관행으로 취급되어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차별적 괴롬힘을 규제화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와 제도 역시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 권리다. 노동자인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차별받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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