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함께 만들어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최정식 광주 북부소방서장 입력 2025.06.24. 18:31
최정식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장

119구급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차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이송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119구급차 이용 사례로 인해, 정말로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119구급차를 이용해야 할까?

첫째, 119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한다. 심정지, 의식 소실, 호흡 곤란, 심한 출혈, 중증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해야 한다. 반면, 단순 감기, 가벼운 통증, 만성질환의 경미한 증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병원에 빨리 가고 싶어서", "택시를 잡기 힘들어서" 등 단순한 이유로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광주소방안전본부 구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37.5%가 비응급으로 분류되는 출동이었다. 이런 비응급 신고가 많아질수록, 정말로 구급차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급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하지 않는다.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24시간 불철주야(不輟晝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급대원에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응급처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환자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 구급차 내 CCTV 설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년 약 250건(소방청 통계)이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에 대한 존중이다.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최적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현장 응급의료 최고 전문가이다.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중증도 및 응급의료정보를 고려하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 병원만을 원할 경우, 병원 선정과 이송이 지연되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병원 선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조그마한 배려가 가족, 이웃,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가지, ①비응급 119신고 자제, ②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③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으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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