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담배소송 승소, 건강한 미래에 대한 약속

@문일봉 광주보건대학교 교무처장(대학교육혁신원장) 문일봉 교수 입력 2025.04.16. 17:39
광주보건대학교 교무처장(대학교육혁신원장) 문일봉 교수
광주보건대학교 교무처장(대학교육혁신원장) 문일봉 교수

최근 몇 년간 내 몸 건강에 대한 열풍과 흡연에 대한 유해성 인식 확산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고, 직접 흡연자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 때문인지 주변에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만 19세 이상 흡연율도 담뱃갑에 흡연 위험 경고 그림이 도입된 이후 2016년 23.9%에서 2023년에는 19.6%로 4.3%p 감소됐다.

담배 성분에는 4천여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각종 암, 폐질환, 구강질환 등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질병 발생의 위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흡연이 폐암(소세포암 97.5%·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 원인(2024년)이 되고, 건강보험 진료비 3조 8천589억원(2023년)지출,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해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됐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공개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잘 몰랐던 담배제품과 배출물 속 성분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서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유해성·중독성을 가진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으로, 2020년 1차 패소 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11차 변론(2025.1.15.)이 진행됐고, 12차 변론(2025.5.22.) 예정이다. 이는 담배회사들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고 담배와 관련해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기에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2020년 11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불가(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 및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 등의 이유로 1심 패소 판결했으나, 공단은 이에 불복하고 공단 직접청구 및 손해액에 대해 공방 중이다. 공단은 원심 수용 시 담배회사는 담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얻는 것이므로 1심에서 제출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보건의료·법학·의학 전문가의 소송쟁점에 대한 의견서, 연구논문 확보 등으로 법리 보강 및 내·외부 전문가·자문단·변호인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급법원의 판단에 적극 대응 중이다.

담배소송 관련한 국외 사례를 보면 미국, 캐나다 등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다수의 사례가 있다. 우리 법원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본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히 담배회사의 배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건강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흡연과 더불어 가벼운 운동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더 건강한 국민,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이 꼭 승소해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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