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의는 이겼고, '대한 국민'은 이긴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의원 입력 2025.03.30. 17:46
신민호 전남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며 역사를 왜곡하기에 급급한 이들은 이 대표를 제거하려고 혈안이었다. 이 대표의 집권을 유독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과 그에 동조하는 부역배의 준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형성되어 있는 친일, 독재 청산을 새로운 지도자가 우선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친일 부역배는 그들의 기득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강화하였다.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책이 5·18의 심장인 광주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역시 5·18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친위쿠데타를 옹호한 언론사에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광주, 전남의 일부 기초 자치단체가 광고비를 지급한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역사를 소홀히 한 업보이다.

하지만 역사는 정의롭다.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 세력이 꾀한 내란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생전에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단죄가 내려졌다. 이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몰역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도 이 연장선에서 나왔다. 윤석열이 석방될 때 재판부는 괴이한 논리를 동원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규정에 있는 항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공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온 국민이 보았다. 검, 경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행위가 확인되었다. 탄핵의 증거는 넘친다. 탄핵이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 탄핵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의 최근 행태는, 윤석열 정권을 지탱시켜 그들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국가인권위원장의 모습에서, 이러한 '얼치기' 헌법재판관이 만약 윤석열 탄핵심리를 하고 있다면, 공화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그들 기득권 수호를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얼치기 헌법재판관을 '30년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하였다고 칭송한 언론은, 그들의 가면을 은폐하려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재산 100억 이상이 되는 검찰총장의 딸이 저소득층이 받을 '햇살론'을 받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은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 아마 정상인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하였을 것이다. 검찰총장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당당하다. 기득권을 독식하겠다는 무서움의 극치이다.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기득권의 종말이라는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일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국민'은, 피의 항쟁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이루었고,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12월 3일 밤 10시30분 계엄군의 국회 봉쇄를 막고자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간 이들은, 12·12와 5·18, 6·10 민주항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러나 공화국의 빛나는 역사가 피로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필자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주동자는 물론, 특히 반란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차장 등이 단죄되기는커녕 호의호식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중도층 여론이 70%를 넘는다. 윤석열이 권력에 복귀한다면, 6·10 민주 항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시민 항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6·10항쟁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사명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청사에 빛나는 '부역배'로 이름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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