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 위기···전라도 특색의 '특별자치도'로 대응해야

@박종원 전남도의회 의원 입력 2025.02.13. 17:33
박종원 전남도의원
박종원 전남도의원.

한국 사회에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와 교육여건이 도시에 집중되면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구가 도시로 쏠리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 청년층의 결혼연령이 확연하게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않는 가정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등 집값 역시 젊은층으로 하여금 영끌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에 대해 집착하게 했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의 핵심은 사망자 수보다 신생아 수가 감소되면서 그 추이도 급격한 절벽이 되는 현상을 이제는 피부로 느낄 만큼 지방에서는 흔하게 목도할 수 있는 현상이 됐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시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실효적인 대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적 법치행정국가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추진했던 특별자치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바텀헤비방식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는 2곳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각각의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이들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배경은 결국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책임과 권한이 대폭 이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이상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해당 자치단체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도 이미 추진된 4개 특별자치시·도와는 지방 특색이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절실하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급격한 인구감소이다. 이 인구감소는 당연히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더 절실하게 특별자치도를 성립하는 것에 기대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종전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운영과 지방자치를 해 본 결과, 이촌향도, 수도권집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전라도 특색의 특별자치도를 성립시켜 전남도의 운명은 전남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이도향촌, 인구증가, 지방융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전라도 특색의 특별자치도 만들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비단 전남도민만의 바람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인 민주(民主)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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