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새 달력을 걸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신규직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첫발을 들인 필자는 상반기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이후 쉴 새 없이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업무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대의제 정치인으로 직무의 성격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따라 2022년 지방의원 후원회 차별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됐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올해 2월 개정돼, 7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다. 이후 선관위는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안내 및 단속·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한 제도를 두고 있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고액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후원금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인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치후원금 효과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도 복지나 현안문제 해결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정치는 우리의 무관심을 등에 업고 부패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과 유권자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정치인에게는 격려와 후원을 보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평소 정치에 관심을 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치후원금일 것이다.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기부를 통해 간접적인 정치 참여도 해보고, 기부금은 전액 보전받게 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까지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기부가 가능하다.
요즈음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어려워 정치후원금 기부 등의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를 한 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돼 미국을 강타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이론처럼 나부터 시작한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올 연말은 새해 계획을 세우고 불우이웃을 살펴보는 등 작은 정성을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정치후원금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정치 참여를 통해 나만의 의견을 표현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아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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