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부행위 없는 아름다운 곡성·영광군수 재선거가 되기를

@국승근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입력 2024.10.09. 17:07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국승근

오는 10월 16일에는 곡성·영광군수재선거를 비롯한 전국에서 총 5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치며, 각 정당은 당내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 짓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모름지기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은 과연 과연 어떤 모습인가? 선뜻 '아름답다'고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는 우리의 선거 역사가 "관권선거다. 부정선거다" 해서 선거 때마다 시시비비가 일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선관위 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기부'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긍정적이고 온정 넘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웃돕기,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각계에서 모은 성금 등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러나 꼭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부정적인 의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철에 등장하는 불법 기부행위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거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언제나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 등이다. 이외 선거에 관해 후보(예정)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민법상의 친족의 경우에는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보호·장애인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후보자가 군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고민하기보다는 돈으로 표를 사서 당선된다면, 과연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군정을 펼칠 것인지 의문시된다. 아울러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재·보궐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부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선관위는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돈 선거에 대한 척결 의지와 성숙한 마음가짐일 것이다. 후보자는 단속인력보다 유권자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를 더 두려워할 것이다.

다가오는 곡성·영광군수재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군정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유권자들은 소신 있는 한 표를 꼭 행사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곡성·영광'을 만드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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