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3년 연속 흑자에도 웃지 못한 건보'라는 신문 보도 내용을 접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령화 등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적자 전환이 예고된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관리돼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했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근간에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공단은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며, 공공성을 내포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각종 위법행위에 노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밀양세종병원의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렇듯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공단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1천700여개소를 적발하고, 약 3조 4천억원을 환수결정 했는데 징수율은 6.9%에 불과하다고 한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서라고 생각된다.
불법개설이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강력사건 등 민생 위주 사건에 밀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뿐더러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를 하는데 평균 1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들은 마음먹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기에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래 빼돌려 제때 회수도 어렵다고 하니 불법개설기관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돼 있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운영해 특화된 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고,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도 운영한다고 하니, 특사경을 도입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내가 낸 보험료가 허투루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일반 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수사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찬성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재정을 더 잘 관리해야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박영희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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