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여성 교육권은 반드시 보장 받아야할 기본권

@이순화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입력 2024.03.19. 19:27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며 지구촌의 절반의 인구는 여성이고, 지구의 절반은 여성의 몫이다. 여성으로서 가야할 길도 멀지만 여성속에서 소수의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의 길은 더 멀고 험하다.

소수의 당사자와 다수의 다른 사람들….

나와 너의 같음. 나와 너의 차이. 같음과 다름에 대하여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이제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서로의 이해가 높아져야 할 것이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령기 정규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차별의 대상이었던 여성장애인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정보접근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의 생산력과 노동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발맞추어 가지 못하는 노동시장에서도 지금까지 배제 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도 없었으며, 결국 여성장애인들의 삶은 생애주기별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런 여성장애인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 늘 배움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가뭄에 갈증을 해소하는 한 방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왔었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탱해 왔었다. 2014년도에는 정부 부처간 목적·대상·내용의 유사 중복된 사업들을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2015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 능력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어울림센터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사업'이 유사 중복사업 이라고 하여 통폐합을 진행 했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한다는 겉모습만 보고 통합을 결정 했었다.

그 당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사업수행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의 통합을 밀어붙인 정부의 일방통행이었다.

이 땅에서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다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마저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장애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의지보다 행정의 편의와 예산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후 8년이 지난 2022년 하반기에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의 예산삭감의 움직임이 또 다시 있었고, 이때에도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사업수행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증액 되어야 할 예산이 2023년부터 또다시 삭감되고 말았다.

사업수행기관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전담인력의 고용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장애인의 교육비는 예산조차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암담할 뿐이다.

그래서 삭감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적, 사회적 한계와 무관심 속에서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더욱더 심한 차별과 부당함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교육권에서 배제 되었던,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생애주기별 고충상담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실현은 여성장애인의 삶을 주류화로 연결하는 통로인 것이다.

장애차별과 성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요구가 아닌 실추된 인권의 회복을 향한 부르짖음에 정부와 지자체는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순화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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