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권자들의 역할, 현명한 선택과 적극적인 참여

@하의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입력 2024.12.11. 15:27

"참여하는 당신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지난 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토론하고 설득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도 유권자의 교양을 쌓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중 하나다. 전반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의미, 정당에 대한 이해, 사회적 이슈와 공약에 대한 관심, 투표와 개표 절차 등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해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위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을 선거의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없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현실적 행사수단이다. 유권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이다.

우리의 한 표가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모두 현명한 선택,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바란다. 하의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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