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주종섭 (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원 입력 2023.11.08. 17:26

인간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그 사회의 공동체성과 인권,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 존중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배제가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조치다. 이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이 노동자들이다. 대량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거리에는 실직노동자와 노숙자들이 줄을 이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차관을 빌려야 하는 조건으로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와 파견법이 시행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대량 실직, 상시적인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노동자와 국민의 희생과 동참으로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지만,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당했고, 노동조합과 해고를 당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회사에 제안도 했지만, 사측과 정부의 혹독한 탄압이 진행됐다. 이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날아들었고 현재까지 22명의 쌍용차 노동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두산중공업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나서 1천명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했고,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2002년 임단협 협상 중 47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배달호 노동자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후 2002년 연말에 복직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 됐고 배달호 노동자는 이에 항거 단조공장 쿨링타워 앞에서 분신했다.

2003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주익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화와 너무나도 가혹했던 150억원의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였다.

지난해 거제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가 1평도 안 되는 철창틀에 들어가 옥쇄투쟁을 진행하고 51일간 파업을 진행 합의한 뒤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던진 것은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

쌍용차 사태,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동자,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자, 거제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은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소송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을 옥죄면서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보장돼 있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교섭과 쟁의가 어렵다는 다는 것이 한국의 노동실태다.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의 절실함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과 처절함 그 자체이다. 손배가압류와 원청 사용자성 회피로 얼룩진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위법하다며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적인 권리는 지켜져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근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의 범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현시기 최대 민생 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의 최후 기본권을 억압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을 통한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노동 약자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국격에 맞게 즉각 입법돼야 한다. 주종섭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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