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염전노동자 인권보호, 전남도가 실천할 시간이다

@주종섭 (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원 입력 2023.04.02. 13:58

지난 2014년 염전노동자 인권 문제가 불거져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 조사로 장시간 노동력 착취, 임금체불, 인신매매, 강제노동과 노예노동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근절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염전노동자 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염전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염전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돌입했다.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염전 923개(총 허가면적 3.546ha) 중 전남에 위치한 염전은 861개소이며, 전남의 천일염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생산량(261천t)의 91.5%(239천t), 생산액은 전국 생산액(2천89억원)의 92%(1천921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천일염 생산의 중심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노동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소재 염전사업장의 95%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69.1%에 이르러 대부분 소규모·영세업체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남도 천일염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 수는 최소 90명에서 최대 400명으로 산업 규모에 비해 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돼 왔다.

염전 일은 고되고 위험한데다가 염전 생산 시기(4월~10월)에만 한시적으로 노동하는 계절노동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로 인해 염전 노동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이나 신용불량자, 노숙인과 같은 취약계층이다. 이들 대다수는 가족이 없거나 공교육에서 소외된 사람이다 보니 스스로 자기 권리를 챙기지 못하고, 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해 갈취당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염전사업장 대부분이 육지에서 떨어진 섬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단체 숙식을 하며, 임금을 가불 형태로 지급받는 등 염전 노동의 오랜된 관행이란 이유로 임금체불이나 감금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태조사 결과 염전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건강·장애·신용·저학력 등 다양한 생태학적 취약성, 염전원부와 현장의 불일치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염전 종사 노동자의 유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직업안정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염전노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신매매 예방 교육 강화, 노동실태조사 지속 실시, 행정·사법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 염전 사업주의 강도 높은 인식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기계보급, 이동 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 천일염 산지 종합 처리장 설비지원, 염전노동자 쉼터 조성 등 염전·노동 환경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통한 노동인권 친화적인 염전사업장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하나하나의 개선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염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가 염전노동자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적 천일염 생산지로 자리매김해 소비자들로부터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무한신뢰 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이제는 전남도가 실천해야 하는 시간이다. 주종섭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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