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 19 위기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 필요성

@무등일보 입력 2021.11.24. 14:39
김형수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부 교수

우리나라는 2009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신종플루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기관 시스템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비와 진단검사비, 입원진료비 등 비용 부담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기피를 방지해 국민의 건강보호 및 감염병 확산 억제에 기여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4대사회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환자 입원 및 외래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 돌봄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근간으로 튼튼하게 관리해 온 건강보험 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중장기 재정운영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실제 지원율은 13.9%('18~'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인구 노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건강보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고, 국내·외적 경제 불황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의존도를 높일 경우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고용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만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 등 국가위기 발생 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정부지원금 확보로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위기 발생 시 감염병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다른 감염병 유행 시를 대비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경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일본, 대만 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험료만으로는 급여비 충당이 어려워 정부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현행 법령상 불명확한 규정, 건강증진기금의 법정한도와 한시법 문제('22.12.31.까지 일몰제로 운영)등 건강보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 정부지원금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반복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병 위기와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보장을 위한 국고지원금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다.김형수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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