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자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 원장 입력 2021.09.02. 18:20

코로나19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장이 겪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힘든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한 방법 일 수 있겠다. 그중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두루누리'란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는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해 자료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우리말로 옮긴 어휘로 사회보험의 유익을 경계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까지 확장하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21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예로 들면 근로자의 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소득월액의 9%인 18만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과가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이라면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 18만원 중 사용자부담금 9만원 및 근로자기여금 9만원의 80%인 7만2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실제 1만8천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2021년 5월까지 1천804천개 사업장에서 약 764만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 성격의 지원금은 신청주의다. 즉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시기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김만수 동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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