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안이 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늘어날수 있기에,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 강사, 사무보조, 디자인, 영업직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정규 채용 대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는 법률관계의 실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설비를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계약서 명칭이 위탁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이고 세금 처리를 3.3%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러한 관행이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제출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각 공단으로 연계돼, 신고된 보수총액과의 차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사업주가 3.3%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국세청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를 선별하는 자료로 함께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 신고와 4대 보험 신고가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데 있다. 퇴직 이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그동안 미가입한 4대 보험료를 소급해 정산해야 할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함께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 한 명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형태로 계약된 다른 인원 전체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즉 당장의 비용 절감이 향후 훨씬 큰 규모의 채무로 되돌아오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사실상 통제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실질이 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계약 형식만 위탁이나 프리랜서로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정상적인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조건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이다. 편의를 위한 임시방편이 결국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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