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2026년 노동법 어떻게 달라질까?

@조소영 노무사 입력 2025.12.23. 17:28
조소영 노무사
조소영 노무사

2026년을 앞두고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여러 제도적 변화가 예정돼 있다. 임금과 사회보험, 노사관계 제도, 상습 체불 사용자 책임 강화 등 개정 내용은 노동 현장의 다양한 영역과 직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핵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2.9% 인상돼 시급 기준 1만,32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한 월 최저임금은 약 215만6천880원이다.

4대보험 요율도 변경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며, 건강보험은 기존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기존 0.9182%에서 0.9448%로 인상되며 각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2026년부터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주 15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소득기준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노란봉투법도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등 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래 63년만의 변화로,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노동의 자주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켜 명확하게 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도 강화된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관련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신용 등급에 불이익을 주고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는 신용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대출 등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를 배제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공공부문 입찰시 불이익을 줘 공공부문의 사업 확장을 막는다. 또한 상습체불에 대해 미지급 임금 지급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킬 예정이다.

한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의 적용 대상은 기존 퇴직 근로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돼, 임금체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습, 고액 체불 사업주의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국세청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한 단속과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외에도,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통한 점진적 도입,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등 2026년 노동시장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논의 사항 역시 향후 법제화 될 가능성까지 염두해두고 기업과 근로자측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