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셨나요?

@조소영 노무사 입력 2025.11.18. 17:48
조소영 노무사
조소영 노무사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일정 주기와 내용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름 그대로 '법에 의해 실시가 의무화된 교육'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교육 까지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번째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매분기 6시간 이상 대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번째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간 지정 교육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네번째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끝으로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교육자료 발송 또는 게시 모두 가능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법적 리스크 예방, 더 나아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는 기본중의 기본인 교육이다. 결국 기업이 관련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때 근로자는 보호받고 그 조직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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