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홍보체계 구축·교육서비스 제공"

입력 2023.04.19. 15:40 김종찬 기자
광양상공회의소·에듀에이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산업안전보건교육 홍보체계 구축·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사무국장 박형배)는 최근 에듀에이교육원(주)(대표 이길천)과 협력,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홍보 및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양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기관으로 등록된 에듀에이교육원이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 회원사 대상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 제공될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사무직(매 분기 3시간 이상)·비사무직(매 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온라인 8시간, 오프라인 8시간)를 대상으로 근로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와 위반 횟수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홍보 체계 구축과 법정의무교육 사업도 진행,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연간 60분 이상 이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에서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같은 과태료·과징금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수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교육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으로 광양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가 교육 이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진행 방식은 자체 전파 교육과 같이 추가적인 교육 업무 발생으로 인한 부담과 비인가 업체의 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교육 시작부터 수료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교육 운영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생산·현장 및 근로환경에 맞춰 진행된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열렸다"며 "상생을 위해 기관과 기업이 발맞춰 동반 성장 환경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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