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에 국립 표현 사용 한 목소리
민간보다 정부 운영 상대적 적절도
추진단 “효과적 운영 위해 노력할 것”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향후 명칭과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대표는 발제를 통해 옛 전남도청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정 대표는 "효율성과 책무성, 공공성, 전문성을 비롯한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보다는 정부가 담당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정부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보다 문체부가 타당하다"며 "운영체계는 소속기관 체계가 적합하다.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칭은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5·18이 국제적으로 민주화 관련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5·18'과 '국립'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그다음으로 지향할 단어가 민주 또는 역사다. 예를 들면 국립5·18민주역사기념관이나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주항쟁전시관, 국립5·18민주항쟁기념관 등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1부 토론에서는 옛 전남도청을 상징화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해 논의했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칭을 정할 때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옛 전남도청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 최후 항쟁지라는 장소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민주와 인권이라는 단어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진성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남도청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광주·전남지역의 근대화 역사의 중심이다. 5·18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장소가 되면 어떨까 싶다"며 "개인적으로 전남도청이라는 이름을 살렸으면 좋겠다. 민주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무 5·18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처럼 '국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옛 전남도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운영 주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모두 민간보다 정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황성효 복원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그동안 추진단이 이뤄온 성과와 업무 연속성을 봤을 때 문체부가 운영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공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총무국장은 "정부 운영은 당연하다"며 "다만 문체부보다 국가폭력 업무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운영을 맡는 것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동진 추진단장은 "향후 사용할 명칭이나 운영 형태는 절대 문체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다"며 "의견수렴 과정도 몇 차례 더 마련할 예정이다.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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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새길 5·18···민주주의 핵심 기준·가치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서울 국회에서 5·18단체,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헌 발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실제 수록이 이뤄질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과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은 국민의 권리나 국가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문과 달리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헌법 전문을 상징적 기능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0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9차 개헌 당시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은 것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단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헌법 전문의 규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같은 학술대회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으로, 헌법규범의 단계적 구조 중 최상위의 근본규범”이라며 “재판규범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 판단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과 일정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것으로 이해된다.강승식 법학박사의 논문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역할은 ▲헌법 가치와 이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 ▲헌법 제정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기능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 ▲헌법 해석과 재판에 활용되는 규범적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규범적 측면에서 헌법 전문은 단순한 해석 지침을 넘어 기본권이나 국가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88)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와 이념이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 논리를 5·18에 적용하면, 헌법 전문 수록은 국가가 5·18을 보호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북한군 개입설 등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응 근거를 헌법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아울러 교과서 서술, 국가 기념사업, 기록 보존 등 후속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사과나 보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5·18은 이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건이다. 여기에 헌법적 지위까지 더해질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결국 헌법 전문 수록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 국가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에 가깝다. 향후 법과 정책, 사회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2001년 대법원은 5·18 당시 광주 시민의 무장 저항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로 판단하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다. 12·3 계엄 당시 압도적인 국가 권력에 맞선 시민 저항의 정당성 역시 이러한 판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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