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18 상징 옛 전남도청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25.01.08. 15:05 박승환 기자
지난 4일 오전 8시41분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도경찰국 본관 3층에서 불이 났다. 무등일보DB

최근 복원 공사가 한창인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41분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도경찰국 본관 3층에서 산소 절단기로 천장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하던 중 불이 났다.

다행히 경찰국 본관은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할 때 내부 시설을 전부 철거해 5·18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화재로 소실된 단열재도 복원 공사 과정에서 철거할 예정이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선임한 것이다.

또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수립했다.

문체부는 외부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구조적 안전성 등을 확보된 후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화재 피해가 없는 도경찰국 본관 1·2층과 도청 본관 등 나머지 5개 건물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화재 피해가 심하지 않아 오는 10월31일까지인 준공 기한에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옛 전남도청을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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