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 도심에서 눈길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던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구 풍암동 도시철도2호선 1단계 3공구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당시 차량은 시동과 비상등이 켜진 상태로 문이 잠겨 있었다.
조사결과 해당 차량은 A씨의 친형 소유로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사고 발생 4일만인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부딪혔다. 견인차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며 "다른 차량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 집에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눈이 많이 내려 견인차가 출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견인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음주 후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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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서 암컷 밍크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불법포획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t) 선주 가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당시 A호는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 되지 않았다.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여수해경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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