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1천30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성씨의 청탁을 받아 탁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 성씨에게 금품·향응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장은 증인 6명을 불러 증거 조사를 하겠다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성씨의 검경 수사 무마와 승진 인사 청탁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탁씨 형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또 탁씨에게 돈을 받고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 성씨에게 접대받은 수사기관 인사 등 3명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A씨의 3차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린다.
한편,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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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 국내 유통한 일당 검거 전남경찰이 압수한 2천만원 상당의 200여종의 반입금지 의약품. 전남경찰청 제공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을 밀반입한 뒤 국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 판매한 일당 64명이 검거됐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52·여)씨를 포함해 국내에 유통한 마트 업주 등 64명(업주 63명·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혐의다.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 의약품 효과가 자국의 제품들보다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과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검거하는 과정 속 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200여종(5천700여점)도 압수했다.국내에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됐지만,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노약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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